해양환경관리법 제33조(해양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)
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양환경관리법」의 제33조입니다. 분야: 해양환경.
제33조(해양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)
①해양시설의 소유자(설치ㆍ운영자를 포함하며, 그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시설임차인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시설을 신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신고내용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의 신고내용, 변경신고 하여야 하는 중요한 내용 및 신고ㆍ변경신고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