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환경관리법 제38조(오염물질저장시설의 운영 등)
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양환경관리법」의 제38조입니다. 분야: 해양환경.
제38조의2(오염물질저장시설의 운영 등)
①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②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③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는 오염물질저장시설에서 처리된 오염수를 「물환경보전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, 같은 조 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「하수도법」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여야 하고, 이 경우 처리절차 등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