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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(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설비의 설치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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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양환경관리법」의 제41조입니다. 분야: 해양환경.

제41조(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설비의 설치 등)

①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선박에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감축하기 위한 설비(이하 "대기오염방지설비"라 한다)를 설치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대기오염방지설비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작동되어야 한다.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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