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환경관리법 제63조(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의무)
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양환경관리법」의 제63조입니다. 분야: 해양환경.
제63조(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의무)
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.
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절차 및 신고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