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환경관리법 제83조(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업무계속)
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양환경관리법」의 제83조입니다. 분야: 해양환경.
제83조(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업무계속)
①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은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해양오염영향조사에 한하여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.
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향조사를 계속하는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은 그 업무를 완료하는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으로 본다.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