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환경관리법 제105조(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)
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양환경관리법」의 제105조입니다. 분야: 해양환경.
제105조(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) 국가 또는 자방자치단체는 공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ㆍ「물품관리법」ㆍ「지방재정법」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에 불구하고 공단에 국ㆍ공유재산을 5년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.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