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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환경관리법 제107조(예산 및 결산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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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양환경관리법」의 제107조입니다. 분야: 해양환경.

제107조(예산 및 결산 등)

①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②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

③공단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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