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환경관리법 제116조(해양환경감시원)
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양환경관리법」의 제116조입니다. 분야: 해양환경.
제116조(해양환경감시원)
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.
②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감시원의 임명ㆍ자격ㆍ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