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환경관리법 제124조(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)
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양환경관리법」의 제124조입니다. 분야: 해양환경.
제124조(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) 공단의 임ㆍ직원, 제112조에 따른 형식승인ㆍ검사ㆍ성능시험ㆍ검정 등과 관련한 업무대행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.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