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환경관리법 제132조(과태료)
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양환경관리법」의 제132조입니다. 분야: 해양환경.
제132조(과태료)
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