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5조(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)
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」의 제5조입니다. 분야: 해양환경.
제5조(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)
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ㆍ도지사"라 한다)와 협의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 다만,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.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③ 해역관리청은 관할 해역ㆍ수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