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9조(폐기물의 매립 등)
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」의 제9조입니다. 분야: 해양환경.
제9조(폐기물의 매립 등)
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배출할 수 있다.
② 폐기물을 제1항제2호에 따라 고립시키는 방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③ 제1항에 따른 매립 및 고립의 방법,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