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법 조문 ›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· 대한민국
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(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)

국내법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제19조해양환경대한민국

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」의 제19조입니다. 분야: 해양환경.

제19조(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)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(이하 "해양폐기물관리업"이라 한다)을 영위하려는 자(제7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하고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)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기술인력을 보유하여야 하며,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ㆍ설비ㆍ장비 및 자본금 등을 갖추어야 한다.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

단마레에서는 조문마다 북마크·메모·형광펜을 남기고, 세계 해양경계선(영해·EEZ) 지도와 관련 해양법 판례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. 로그인 없이 바로 써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