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9조(연안정화의 날)
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」의 제29조입니다. 분야: 해양환경.
제29조의2(연안정화의 날)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관리를 통한 연안 환경 개선에 관한 국민의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안정화의 날을 정하고,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.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