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법 조문 ›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· 대한민국
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31조(청문)

국내법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제31조해양환경대한민국

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」의 제31조입니다. 분야: 해양환경.

제31조(청문)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

단마레에서는 조문마다 북마크·메모·형광펜을 남기고, 세계 해양경계선(영해·EEZ) 지도와 관련 해양법 판례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. 로그인 없이 바로 써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