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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(국가 등의 책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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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제4조입니다. 분야: 해양환경.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

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②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③모든 국민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해양생태계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④개발행위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생태계의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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