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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(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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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제7조입니다. 분야: 해양환경.

제7조(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)

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ㆍ보급 등을 위하여 해양생태도, 해양생물종 및 서식지 정보 등을 전산화한 해양생태계정보체계(이하 "해양생태계정보체계"라 한다)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.

②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.

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④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에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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