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(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의 수립)
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제9조입니다. 분야: 해양환경.
제9조(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의 수립)
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10년마다 수립하고,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.
②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③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ㆍ도지사"라 한다)와 협의한 후 「해양수산발전 기본법」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④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⑤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하며,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⑥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⑦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자연적 또는 사회적 여건 등의 변화로 인하여 기본계획 및 세부실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.
⑧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세부실천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.
⑨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⑩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개발행위등에 대한 인가ㆍ허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 또는 지정 등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⑪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양생태계의 보전ㆍ관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.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