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법 조문 ›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· 대한민국

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(해양생태축의 관리계획 등)

국내법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해양환경대한민국

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제9조입니다. 분야: 해양환경.

제9조의3(해양생태축의 관리계획 등)

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해양생태축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② 해양수산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양생태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

단마레에서는 조문마다 북마크·메모·형광펜을 남기고, 세계 해양경계선(영해·EEZ) 지도와 관련 해양법 판례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. 로그인 없이 바로 써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