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(해양생태축의 관리계획 등)
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제9조입니다. 분야: 해양환경.
제9조의3(해양생태축의 관리계획 등)
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해양생태축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② 해양수산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양생태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