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(해양생태조사원)
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제13조입니다. 분야: 해양환경.
제13조(해양생태조사원)
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조사 및 관찰 그 밖에 해양생태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생태조사원(이하 "조사원"이라 한다)을 둘 수 있다.
②제1항에 따른 조사원의 자격ㆍ위촉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