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(해양보호구역의 토지등의 매수)
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제33조입니다. 분야: 해양환경.
제33조(해양보호구역의 토지등의 매수)
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보호구역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.
②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에 의한다.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