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(해양보호구역 주민의 지원 등)
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제34조입니다. 분야: 해양환경.
제34조(해양보호구역 주민의 지원 등)
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 대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25조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용시설의 지원, 편의시설의 설치 및 주민소득증대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.
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의 일부를 해양생태계의 탐방 또는 휴양 등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.
④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의 종류ㆍ절차ㆍ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