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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(시ㆍ도해양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등의 협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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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제37조입니다. 분야: 해양환경.

제37조(시ㆍ도해양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등의 협의) 시ㆍ도해양보호구역에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행위등을 하거나 개발행위등에 관한 인ㆍ허가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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