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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(시ㆍ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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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제36조입니다. 분야: 해양환경.

제36조(시ㆍ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)

①시ㆍ도지사는 해양보호구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해역을 시ㆍ도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.

②시ㆍ도지사는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.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③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해양생태계를 보전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생태계가 속하여 있는 지역 또는 해역을 시ㆍ도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④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구역의 위치ㆍ면적ㆍ지정 연월일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.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.

⑤시ㆍ도지사는 제25조제2항 및 제3항,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, 제34조 및 제35조에 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생물의 포획ㆍ채취를 제한하는 등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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