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(해양생태계의 복원)
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제46조입니다. 분야: 해양환경.
제46조(해양생태계의 복원)
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발행위등을 하는 경우에 생태적 가치가 높은 해양생태계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②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의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해당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.
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훼손된 해양생태계의 복원 등을 위한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④해양수산부장관은 개발행위등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ㆍ확정하거나 개발행위등을 허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양생태계 복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⑤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의 복원기술개발, 복원사업 및 생태복원 전문기관의 육성 등 해양생태계 보전ㆍ복원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