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(공유수면에서의 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)
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제47조입니다. 분야: 해양환경.
제47조(공유수면에서의 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)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경우에 공유수면에서의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거나 출입ㆍ취사ㆍ야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.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