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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(국고보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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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제54조입니다. 분야: 해양환경.

제54조(국고보조) 국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다음의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양생태계보전 관련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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