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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(해양생태계상징표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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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제55조입니다. 분야: 해양환경.

제55조(해양생태계상징표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)

①국가는 해양보호구역 등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그 지역의 유형별로 해양생태계상징표지를 설치할 수 있으며,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생태계상징표지의 일부를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.

②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중요 해양생물 또는 해양생태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(象徵種) 또는 상징해양생태계로 지정하여 이를 보전ㆍ활용할 수 있다.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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