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(민간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단체의 육성)
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제56조입니다. 분야: 해양환경.
제56조(민간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단체의 육성)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하는 민간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.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
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제56조입니다. 분야: 해양환경.
제56조(민간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단체의 육성)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하는 민간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.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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