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(해양보호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)
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제63조입니다. 분야: 해양환경.
제63조의2(해양보호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) 매매를 목적으로 제61조제2호 또는 제62조제1호의 죄를 저질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(價額)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.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