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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(몰수ㆍ추징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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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제63조입니다. 분야: 해양환경.

제63조의3(몰수ㆍ추징)

① 제61조제2호 또는 제62조제1호의 죄를 저지른 자가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해양보호생물,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 및 인체급성유해성물질, 인체만성유해성물질, 생태유해성물질은 몰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,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 및 인체급성유해성물질, 인체만성유해성물질, 생태유해성물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.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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