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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상교통안전법 제69조(적용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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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상교통안전법」의 제69조입니다. 분야: 항행.

제69조(적용) 이 절은 모든 시계상태에서 적용한다.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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