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(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조치)
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제25조입니다. 분야: 영해.
제25조(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조치)
① 해양수산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이용가능무인도서 및 개발가능무인도서의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② 관할 시ㆍ도지사는 이용가능무인도서 및 개발가능무인도서의 이용ㆍ개발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.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2부 영해와 접속수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