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(청문)
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제31조입니다. 분야: 영해.
제31조(청문)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2부 영해와 접속수역
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제31조입니다. 분야: 영해.
제31조(청문)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2부 영해와 접속수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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