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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(권한의 위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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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제32조입니다. 분야: 영해.

제32조(권한의 위임)

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,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2부 영해와 접속수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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