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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(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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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제33조입니다. 분야: 영해.

제33조(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) 제26조에 따른 무인도서조사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2부 영해와 접속수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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