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(출입금지 등)
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」의 제10조입니다. 분야: 영해.
제10조(출입금지 등)
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의 보호ㆍ육성 또는 훼손된 자연생태계등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도서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지역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출입 제한 또는 금지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출입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.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2부 영해와 접속수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