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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(원상회복 명령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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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」의 제11조입니다. 분야: 영해.

제11조(원상회복 명령 등)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에서 제8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(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)를 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2부 영해와 접속수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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