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(시정 등의 요청)
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의 제5조입니다. 분야: 공해.
제5조의2(시정 등의 요청) 심판원은 심판의 결과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정하거나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양사고관련자가 아닌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정 또는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 공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