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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(징계의 종류와 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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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의 제6조입니다. 분야: 공해.

제6조(징계의 종류와 감면)

① 제5조제2항의 징계는 다음 세 가지로 하고, 행위의 경중(輕重)에 따라서 심판원이 징계의 종류를 정한다.

② 제1항제2호의 업무정지 기간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한다.

③ 심판원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 해양사고의 성질이나 상황 또는 그 사람의 경력과 그 밖의 정상(情狀)을 고려하여 이를 감면할 수 있다.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 공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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