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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(징계의 집행유예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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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의 제6조입니다. 분야: 공해.

제6조의2(징계의 집행유예)

① 심판원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 중 그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징계를 재결하는 경우에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교육(이하 "직무교육"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징계재결과 함께 3개월 이상 9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징계의 집행유예(이하 "집행유예"라 한다)를 재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징계재결을 받은 사람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집행유예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판원이 정한다.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 공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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