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4조(비상임심판관)
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의 제14조입니다. 분야: 공해.
제14조(비상임심판관)
① 각급 심판원에 비상임심판관을 두되, 비상임심판관은 그 직무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급 심판원장이 위촉한다. 이 경우 지방심판원장은 중앙심판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② 비상임심판관은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이 특히 곤란한 사건의 심판에 참여한다.
③ 심판에 참여하는 비상임심판관의 직무와 권한은 심판관과 같다.
④ 각급 심판원장은 비상임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임심판관을 해촉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심판원장은 중앙심판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⑤ 각급 심판원에 두는 비상임심판관의 수와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 공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