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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5조(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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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의 제15조입니다. 분야: 공해.

제15조(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)

① 심판관(심판장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나 비상임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.

② 조사관, 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관과 비상임심판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.

③ 심판정에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이미 진술을 한 사람은 제2항제2호의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기피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. 다만, 기피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을 때 또는 기피 사유가 그 후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은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⑤ 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한 결정은 그 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의 소속 심판원 합의체심판부에서 한다. 다만, 특별심판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특별심판부가 구성된 지방심판원 합의체심판부에서 결정한다.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 공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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