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6조(조사관 등)
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의 제16조입니다. 분야: 공해.
제16조(조사관 등)
① 각급 심판원에 수석조사관, 조사관 및 조사사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둔다.
② 제1항의 수석조사관, 조사관 및 조사사무를 보조하는 직원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되, 그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 공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