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(조사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)
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의 제18조입니다. 분야: 공해.
제18조(조사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)
① 조사관은 조사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.
② 조사관은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③ 중앙수석조사관은 조사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모든 조사관을 지휘ㆍ감독하고,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는 중앙심판원의 조사관과 지방수석조사관을 지휘ㆍ감독한다.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 공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