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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(조사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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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의 제18조입니다. 분야: 공해.

제18조(조사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)

① 조사관은 조사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.

② 조사관은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③ 중앙수석조사관은 조사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모든 조사관을 지휘ㆍ감독하고,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는 중앙심판원의 조사관과 지방수석조사관을 지휘ㆍ감독한다.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 공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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