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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(조사관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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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의 제18조입니다. 분야: 공해.

제18조의2(조사관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)

① 중앙수석조사관 또는 지방수석조사관은 소속 조사관으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중앙수석조사관 또는 지방수석조사관은 소속 조사관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조사관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 공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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