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0조(심판관 및 조사관 등의 연수교육)
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의 제20조입니다. 분야: 공해.
제20조의2(심판관 및 조사관 등의 연수교육) 중앙심판원장은 심판관, 조사관 및 그 밖의 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할 수 있다.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 공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