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1조(심급)
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의 제21조입니다. 분야: 공해.
제21조(심급) 지방심판원은 제1심 심판을 하고, 중앙심판원은 제2심 심판을 한다.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 공해
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의 제21조입니다. 분야: 공해.
제21조(심급) 지방심판원은 제1심 심판을 하고, 중앙심판원은 제2심 심판을 한다.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 공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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