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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2조(특별심판부의 구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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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의 제22조입니다. 분야: 공해.

제22조의2(특별심판부의 구성)

① 중앙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사고 중 그 원인규명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심판원에 특별심판부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심판부는 해당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에 전문지식을 가진 심판관 2명과 그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심판원장으로 구성하되, 지방심판원장이 심판장이 된다.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 공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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