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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2조(심판부의 구성 및 의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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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의 제22조입니다. 분야: 공해.

제22조(심판부의 구성 및 의결)

① 지방심판원은 심판관 3명으로 구성하는 합의체에서 심판을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건 및 제38조의2에 따른 약식심판 사건에 관하여는 1명의 심판관이 심판을 한다.

② 중앙심판원은 심판관 5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합의체에서 심판을 한다.

③ 각급 심판원은 제14조제2항에 규정된 사건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지명하는 비상임심판관 2명을 참여시켜야 한다.

④ 합의체심판부는 합의체를 구성하는 심판관(심판장과 비상임심판관을 포함한다)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
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: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 공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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